※연간 비용에 포함되는 것
지정한 입국일/장기휴가일 전후에 가까운 역 및 가까운 공항에 마중 및 환송, 유학생 관리·진로지도 등 비용
※연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타블렛 단말기 대금(보호시트 포함)※고등부 진급시 구입
2. 각종 증명서 관련(재류기간경신 수수료, 입관수속 인지대, 증명서 발행 수수료, 학생증 재발행 수수료 등)
3. 학교 행사비(소풍, 교외학습, 국내연수여행, 해외연수여행 둥)
4. 각종 검정료(EJU, JLPT, 영검, GTEC, TOEFL, IELTS, 한검, 수검 등)
5. 개인 구입 희망하는 문제집 등의 대금(검정대책 문제집, 대학입시 대책문제집, 보습용 문제집 등) 6. DP코스 제반 경비(DP추진비용, 필드워크 참가비, 세계 최종시험 수험료 등)
7. 기타 학교 및 교직원이 본인에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한 각종 비용
◆주의 사항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제반비용)는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입니다.
※교칙 위반이나 무단ㆍ무허가 귀국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일체 학비반환이 없습니다.
※비자 갱신료, 수학여행비, 각종 검정료, 검정시험장까지의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의 입학시 납부금(입학금과 입실비)은 입학연도에만 납부합니다. ②의 연간납부금은 2년차 이후도 납부합니다.
※일본에 와서 학교에 의뢰하여 비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30,000엔(신청에 드는 인지대 포함)이 필요합니다.
※상기 학비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입학자에게 적용됩니다.
학비 환불 규정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되었지만 사증을 신청하지 않고 일본에 미입국한 경우
조건:입학 허가서,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반환
환불:입학금을 제외한 완납된 입금액을 환불
재외 공관에서 입국 사증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입학 허가서 반환과 재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 증명을 제출
환불:입학금을 제외한 완납된 입금액을 환불
사증을 취득했지만, 일본 입국 이전에 입학을 사퇴했을 경우
조건:입학 허가서의 반환과 미사용 사증이 효력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환불:입학금을 제외한 완납된 입금액을 환불
사증을 취득하고 일본에 입국했으나 입학하지 않을 경우
환불:원칙으로서 완납된 납입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입학했으나 자퇴하거나 전학한 경우
환불:퇴학일, 전출일을 포함한 재적 개월 수를 제외한 학비(수업료·기숙사비·식비)를 환불
※수험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교칙위반, 무단ㆍ무허가 귀국의 경우, 퇴학 처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체 학비 환불은 없습니다.